[스크랩]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지원법이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보편적 인권을 지향하는 지원법이기를!
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 다문화가족의 지원법 필요성에서 독자적인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필요성 제시는 공감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서 “다문화가족문제를 단순히 외국인 정책의 일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특수하게 형성된 가족의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방향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동화주의 정책을 기본으로 하되 다문화주의 요소를 가미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결혼이민자 가족 내에 존재하는 “ 출생문화, 민족적 구성, 체류자격에 따른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지원방식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동화주의를 전면에 앞세울 수 있는 지 의심스럽다. 동화정책을 쓰면서 결혼이민자들이 자기 출신국에 대한 긍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또 이 입장이 옳다고 하였는데 국가의 편의상 동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옳아서는 아니라고 본다. 옳고 그르다의 기준이 누구의 편에서 나온 것인가? 타당성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옳다’라는 것은 다르다.
2. 다문화가족의 형성유형에서 현재 한국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3분의 1정도 되는 입장에서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이 많지 않다는 지적은 잘못된 지적이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의 경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결혼보다는 비교적 인권문제가 적다는 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 지원의 필요성에서 인간안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인간안보 문제가 전면에 나올 경우 오히려 다문화가족을 경계인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
4.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이 ’건강한 가정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이 궁극목표여야 한다.“ 이 법이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의 반영임을 표방하여야 한다는 선언에 찬성한다. 또한 합법적 체류가 아니라 합법적 입국이라는 요건제시도 찬성한다. 그런데 제시된 기본 틀은 건강가족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는데, 현재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이 다원화되어 있지 못하고 특히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사람이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과연 포괄적이며 포용적으로 정책을 심의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중앙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만일 기구의 중첩성과 관리적인 면에서 건강가정정책위원회로 편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경우 반드시 중앙가정정책위원회 구성에 다문화가족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
5. 다문화가족을 외국인이 내국인과 결합한 가정에 한한 것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민족적 관점에서는 합리성이 있지만, 이주민 가족지원법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지구화적 관점에서는 너무 편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귀화 대상자 즉 입국 후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문화가족의 경우도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매우 적절하며, 적극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
6.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에 영주권자 가족을 포함하는 문제는 내국인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다문화가족 지원과의 연계선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또한 부모가 한국에 영주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태어난 화교의 경우도 적극 고려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본다.
7.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시책 편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부분과 관련하여, 이 정책의 취지를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차별철폐와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야 생활상의 멸시와 차별이 철폐될 수 있다.”는 데 둔 것은 백번 옳다. 그러나 실제로 제시한 정책 제반 사항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촉진을 위해 하나같이 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안이다. 제13조의 1항과 2항의 실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일 수 없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들의 문화나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한국민에게 교육,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에게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라면,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와 한국문화를 교육, 홍보한다 하면 될 것이지, 굳이 다문화이해증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결혼이민자가 한국문화를 이해하면 생활상 편리할 것은 시실이지만, 그것이 차별철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차별철폐가 취지라면 오히려 한국인에게도 다문화 이해증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맞다.
8. 기본소양교육과 관련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문화를 교육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배우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 나라 문화로 동화시키는데 출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삶의 양식에 근거한 것이다. 다문화가족이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의 문화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가 존중받고 어우러지는 것이 다문화가정이고 그럴 때 그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결혼이민자만이 기본소양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비록 취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편파적이다. 현장에서 보면 한국인의 인종차별적 소양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소양교육도 필요하지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소양교육 장치도 있어야 한다.
9.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와 관련하여
정책적 고려사항에서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등의 예방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구제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시하면서도 그 피해구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고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을 보면 그 법의 적용이 여의치 않다. 예들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혼인파탄은 한국인이나 결혼이민자나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가정폭력법에 외국인 여성을 적용하다보니 현실에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는 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방기할 경우 이혼해도 한국에서 생활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경우는 남편이 방기하거나 유기하여 이혼하면 당장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쉼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다문화가정지원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더 철저히 적극적으로 삽입시켜 결혼이민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아 할 과제가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도 건강가정기본법 등 일반가족생활 보호법제의 적용을 받음으로 이를 제외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건강가정기본법에 ‘다문화가족’을 편입시키면 될 것이지 굳이 지원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기왕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려면 큰 틀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최종적으로는 시군단위에 한 개소씩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기관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들어있는 것은 근로자 지원접근법과 결혼이민자지원접근법이 다를 것으로 보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인가? 물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노동부 지원으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까지 겸하는 것이 걸맞는 일인가를 묻는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일할 때 외국인근로자센터를 통해 노동자로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기능을 특성화해야 한다고 본다.
나가면서-전제적인 인상
이 지원법의 제정 목적은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근거와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이렇게 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에 관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법’, 다문화가족의 자녀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호법으로 다 책임을 넘기고 지원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문화가족내의 갈등예방을 가족상담, 생활교육과 부모교육,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과 홍보 등을 지원내용으로 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 틀이 너무 협소해지는 느낌이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제시한 “다문화가족 지원이 ’건강한 가정생활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이 궁극목표여야 한다.” “이 법이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의 반영임을 표방하여야 한다” 는 선언에 걸맞는 지원법으로 확장되었으면 한다.
한편 혼혈인 지원법과 이주민 지원법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출처 : 한국이주여성인권쎈터